차용증 한 장만 있으면 소송 없이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2025년 지급명령 절차,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법률 정보, 바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과거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다 지급명령 제도를 알게 되었고, 실제로 전자소송을 통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도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지급명령 신청 절차부터 준비 서류, 예상 기간, 비용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급명령 신청 절차 요약: 총 5단계
단계 | 설명 |
---|---|
① 신청서 작성 | 청구취지·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대여금 100만 원 반환) |
② 증빙자료 첨부 | 차용증, 문자, 계약서, 송금내역 등 입증자료는 필수 |
③ 관할법원 선택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단독부에 신청 |
④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전자소송 또는 방문·우편 접수 가능 |
⑤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 청구금액 100만 원 기준 인지세 2~3천 원, 송달료 약 3천 원 |
필수 준비서류 (2025년 기준)
서류명 | 상세 설명 |
---|---|
지급명령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채무 입증자료 | 차용증, 송금내역, 계약서, 문자·카카오 캡처 등 객관적 증거 |
채무자 주소확인서류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정확한 주소가 필요 |
기타 부수서류 | 내용증명, 지급독촉 문자 등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 가능 |
문서가 핵심입니다. 말보다 문서로 입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지급명령 신청 시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A.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비송사건**으로 일반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 Q. 전자소송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A.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 지급명령 → 서류 업로드 → 인지세·송달료 납부 → 완료 - Q.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신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후 절차 및 예상 기간
절차 | 예상 기간 |
---|---|
신청 접수 | 당일 가능 |
법원 서면 심사 | 5~7일 내 결정 |
채무자 송달 | 1주일 내 우편 송달 |
이의신청 가능기간 | 송달일로부터 14일 |
확정 및 효력 발생 | 이의 없으면 약 1개월 내 확정 |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심리를 생략하고 문서 심사만으로 결정하는 비송절차입니다. 판결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입니다.
청구취지나 채권 입증이 명확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14일 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일반 재판과 동일한 소송절차를 밟게 되며,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도 손쉽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절차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신청에서 확정까지 한 달 이내로 처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철저한 서류 준비와 채무자의 주소 확인입니다. 혹시라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글을 참고해 지급명령 신청에 도전해보세요. 경험이 없다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채권 회수, 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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