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드디어 진짜 시행!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전세, 월세 계약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뉴스 보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전셋집 계약 갱신하면서 주민센터 다녀왔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대요. 그동안은 말만 무서웠지 실제로 과태료 물린 적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래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함께, 이 제도가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쉽게 말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알리는 제도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계약을 일정 기준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건데요, 2021년부터 시행되었고 지금까지는 신고 안 해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세입자 보호와 전세 사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귀찮아서 안 한다’는 핑계는 안 통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과 기준
항목 | 기준 |
---|---|
보증금 | 6천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일부 군 제외) |
신고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2025년부터는 과태료가 진짜로 나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가 기준을 완화했어요. 무심코 늦게 신고한 사람들까지 가혹하게 벌주진 않겠다는 거죠.
- 기본 과태료: 2만 원 ~ 30만 원
- 3개월 지연: 5만 원 / 1년: 20만 원 / 2년: 30만 원
- 허위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방법 총정리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까지 골라서 할 수 있답니다. 특히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서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요즘은 모바일 서비스도 생겨서 더 편리하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요, 이때는 계약서와 신분증 등 기본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는 정부24나 국토부 앱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알림 기능까지 연동될 예정이라니까 기대해볼 만해요.
신고하면 뭐가 좋을까? 혜택 정리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게 진짜 꿀이죠. 예전엔 주민센터에 따로 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신고만 하면 자동 처리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게다가 시장의 거래 정보가 투명해져서, 내가 적정한 가격에 계약하고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전세사기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한층 쉬워졌습니다. 정보 공개는 힘이에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예외사항과 주의점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됨
- 단, 갱신 시 금액 변경이 있으면 신고 필수
- 2025년부터는 국세청과 자동 연계… 임대소득 누락 조심!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예외입니다.
단순 실수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지연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같이 받을 경우, 등본이나 신분 확인 서류도 함께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과 자동 연계되므로, 임대소득 누락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부24나 국토교통부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알림 기능도 연동되어 더욱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이제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어요. 혹시라도 "설마 나까지 걸리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고하세요. 저도 이번에 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했거든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니까, 잘 활용하면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꼼꼼하게 챙겨서 과태료 없이 똑똑하게 집 계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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